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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04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내용이 반영된
11공구 공동주택, 주상복합 위치 및 세대수입니다.
세대수 변경은 없고
일부 단지에 높이가 변경되면서 배치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.
※ 공동주택
Rc2, Rc3, Rc10, Rc11 : 45m 이하 ▶ 60m 이하
- 단지 중앙에 통경축과 연접한 탑상형(타워형) 적용 주동의 경우 높이 90m이하 중복 적용
- 중저층 혼합으로 높이 변화 유도(권장)
- 내부수로변으로 낮아지는 스카이라인 형성
- 단지 내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 조성을 위해 최고높이 주거동과 최저높이 주거동의 차이는 4개층 이상으로 함
- 수변경관 확보를 위하여 내부수로변 중저층 배치구간 설정
└ Rc10 : 45m 이하의 중저층 주거동 배치
└ Rc11 : 35m 이하의 중저층 주거동 배치
- 통경축을 제외한 주변으로 최고층 배치구간 설정
- 학교 인접구간 : 중저층(48m 이하) 주거동 배치
※ 주상복합
Rm4, Rm5, Rm6 : 110m 이하 ▶ 150m 이하
- 주상복합 중앙부 주거동(Rm6)에 최고높이(150m 이하) 계획
- 주상복합 코너부(Rm4, 6 용지의 단변으로 도로와 인접한 지역)에 최저높이 주거동(130m 이하)을 배치하여 텐트형 구조 형성
- Rm4, 6블록 최고높이 주거동과 최저높이 주거동의 차이를 4개층 이상으로 함
- Rm5블록 최고높이 주동과 Rm4, 6블록 최저높이 주동 간 20m 이상 높이 차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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