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2022년 04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내용이 반영된 11공구 공동주택, 주상복합 위치 및 세대수입니다. 세대수 변경은 없고 일부 단지에 높이가 변경되면서 배치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. ※ 공동주택 Rc2, Rc3, Rc10, Rc11 : 45m 이하 ▶ 60m 이하 - 단지 중앙에 통경축과 연접한 탑상형(타워형) 적용 주동의 경우 높이 90m이하 중복 적용 - 중저층 혼합으로 높이 변화 유도(권장) - 내부수로변으로 낮아지는 스카이라인 형성 - 단지 내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 조성을 위해 최고높이 주거동과 최저높이 주거동의 차이는 4개층 이상으로 함 - 수변경관 확보를 위하여 내부수로변 중저층 배치구간 설정 └ Rc10 : 45m 이하의 중저층 주거동 배치 └ Rc11 : 35m 이하의 중저층 주거동 배치 ..
송도국제도시
2022. 6. 26. 23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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